경북 의성군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시군에서 직접 신고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변경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신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안동세무서(의성지서) 또는 안계면사무소에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이어 방문신고 외에도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신고의 경우 ARS(1833-9119)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의 원년인 만큼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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