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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에도 기업들 나몰라라"...위험의 외주화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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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에도 기업들 나몰라라"...위험의 외주화 여전해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 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산재를 야기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경제가 멈추고 있지만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오전 11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프레시안(홍민지)

이들은 "근대적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도 하수도 맨홀 공사를 하다 숨진 작업자 3명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외주화가 불러온 위협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름 이주민과함께 사무처장은 "사람 죽이는 노동현장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최악의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2~3일에 한 명씩 이주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지만 노동자의 죽음을 깔고 앉은 기업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필요로 불러온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주검으로 가족에게 인계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이어갈 권리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3시 22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 씨 등 3명이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모두 중국동포로 부산시가 발주처로 있는 시공사에서 도급한 하청 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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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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