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 아니다

정의당도 논평 내고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 행사하는 데 지장 없어야"

오는 6월 1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동물 출입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래브라도 리트리버)의 국회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례적으로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실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당선됐던 당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안내견 동반이 안 돼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국회법에 (출입 금지) 명기된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된다"며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구렁이와 산낙지, 뉴트리아, 벵골 고양이 등을 들여 오기도 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사무처는 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화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21대 국회는 그때보다는 진보한 국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이'의 동반 입장은) 고민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라며 "당연히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김 당선자를 지지했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시 후보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지난 1일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