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대구시의 각 안건과 대표발의 의원이다.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천락 의원이,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영애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민구 의원,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우 의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농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김재우 의원,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병문 의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하병문 의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순자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의원, ‘대구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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