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기도 "이만희 총회장, 시설 폐쇄 조치 어기고 무단 출입 확인"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 원 이하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키로 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에 가평경찰서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신천지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