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1일부터 도내 연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불건전 업종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장소는 사업장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5월 이내로 1인당 40만 원(1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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