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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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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한다”

착한 건물주 재산세 한시적 경감 조례 입법 예고 중

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25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 19 확진 환자 1명이 24일 추가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 중인 2명도 치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창녕군 기자 간담회 장면ⓒ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며 “민간요법과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임시 휴장한 5곳의 전통시장은 지난 22일 남지시장과 대합시장, 23일 창녕시장, 24일 이방시장을 개장했으며 25일 영산시장을 개장했다”고 전했다.

한 군수는 “현재까지 전통시장이 순조롭게 개장되고 개인위생수칙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폐장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착한 건물주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며 “조례가 군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 및 법인 균등 주민세 5만 5000원에 대해 50%를 경감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에게는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창녕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모범식당ⓒ프레시안(이철우)

창녕군은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위험이 큰 PC방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정우 군수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위반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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