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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불법으로 과일 박스 반입하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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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불법으로 과일 박스 반입하다 걸려"

"과일 반입 성사 못시킨 직원 좌천시켜"?…김 총리 "처음 듣는 얘기"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과일을 가져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일 반입을 성사시키지 못한 국정원 직원이 책임을 지고 좌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도중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 후)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세 박스 사오다가 공항 관세 파트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다. 알아보고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VIP 통로로 (과일 박스를) 프리패스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본부에 소환돼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 총리는 "처음 듣는 얘기다. 총리가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불법으로 과일을 가져오다 걸렸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업무가 아니다"라고 조사를 요구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열대 과일 등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이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원세훈 원장은 식물방역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이 의원 주장대로라면 원 원장이 불법 식물 반입을 성사시키지 못한 국정원 직원을 좌천시켰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이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 측에서 수행원에게 선물로 과일을 건넸고, 수행원은 반입불가 물품인 열대과일을 원장에게 보고 없이 폐기처분했으며 세관통과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공항에 파견 나왔던 국정원 직원이 원장을 VIP 출입구로 프리패스 시키지 못해 본부로 소환돼 발령난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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