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 제소를 주도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일 "김 의원은 국회법 제155조 제6호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윤리위 제소에는 이회창, 조순형, 이인제, 변웅전,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경재, 김무성, 서상기, 장광근, 최병국,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 23명이 서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국회법상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김선동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도 보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명의로 된 서한에서 이들은 "우리 국회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힘차고 때로는 단호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를 의회민주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김 의원을 직접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통하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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