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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국토정보公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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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국토정보公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검찰 고발

대대적인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경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해 프레시안에서 단독 보도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관련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대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보도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조사 의뢰 등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사 내 남성 위주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공기업 간부, 인턴직원 성추행...모텔까지 끌고가> 보도와 관련된 가해자 A씨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는 현재 성폭행 미수와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로 경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LX공사 간부, 여직원 성추행 후 머리채 잡고 ‘폭행’...사건 은폐도> <"야 너네집 가면 안돼?"…공기업 간부, 실습 여대생 상습 성희롱> 보도 관련자들에 대해 인권교육과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토정보공사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근절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체계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행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년 2회씩 인권위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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