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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빨갱이'가 흔한 '경상도 농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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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빨갱이'가 흔한 '경상도 농담'이라고?

'창원 빨갱이' 발언 일파만파...'빨갱이' 모욕죄 처벌 사례도 있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창원 빨갱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 대표는 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전 행사장에 들어가면서 홍 대표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대를 두고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홍 대표가 '해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2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만찬 자리에서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문제로 걸핏하면 좌파들이 시위했다. 오늘도 회의장 앞에서 누군가 시위하길래 '창원에서 도지사 할 때도 저랬다.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라고 말했다"고 발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홍 대표는 "경상도에선 반대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고 했다. '빨갱이'라는 말이 경남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의 '경상도 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유세 도중에 장인과의 관계에 대해 "검사 시절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탱이 하고 갈라(나눠) 쓰면 내 절대 한 푼도 안 준다'고 말했다"고 했다. 장인을 '영감탱이'로 지칭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홍 대표는 "경상도에서는 장인어른을 친근하게 표시하는 속어로 영감쟁이, 영감탱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명했었다.

2016년 춘천지법에서는 "빨갱이"라고 말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빨갱이' 발언 등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1인 시위 하는 사람을 향해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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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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