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에게 불법어업 단속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동해어업관리단 5급 공무원 A모(51)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B모(35) 씨 등 어업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어업인 20명에게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편의 등을 대가로 총 30회에 걸쳐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수산업자 C모(39) 씨에게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을 차명 휴대폰으로 유출해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단속 대상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어업인들에게 뇌물을 직접 요구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단골주점의 사장 명의로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왔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어업인들로부터 A 씨가 뇌물을 직접 요구했으며 단속이 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속해서 상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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