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약사법 위반' 부산지역 불법 의약품도매상 8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약사법 위반' 부산지역 불법 의약품도매상 8곳 적발

면허 대여, 도매업무 관리자 없어...부산시 "도매상 우선순위 두고 수사할 것"

약사면허를 대여해주거나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고 의약품도매업을 해온 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소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에 대한 수사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31개소를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 의약품도매상 수사 모습. ⓒ부산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를 실시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며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에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