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264%의 이자를 배당한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총책 A모(42.여)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33.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국 SNS를 이용해 모집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상대로 캐나다 유명 S 금융업체를 사칭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최곤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투자자 모집 시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총책인 A 씨는 S 금융업체의 한국대표인 것처럼 속이고 중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관리자별로 50~500명의 중국 SNS '위챗' 대화방을 개설하고 투자 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했다.
A 씨 등은 SNS 대화방에서 5가지 투자상품에 따라 매주 화·목·토요일에 2%, 연 264%의 이자를 지급하고 하부투자자를 유치하면 각종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투자 설명 자료를 보내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을 개인 대화를 통해 유치해 왔다.
하부투자자 10명 이상과 총 투자금 1만USD에 이르면 '리더'라고 칭하며 리더가 된 하부투자자는 소규모 대화방의 방징이돼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투자금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통해 중국 총책의 금융계좌로 넘어갔다.
투자가입한 회원들에게는 금융다단계 사기단에서 제공하는 S 금융업체로 속인 투자 사이트에 계정을 부여하고 투자현황, 명부, 계보도, 배당금 적립창, 투자설명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마치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것처럼 속여왔다.
A 씨 등은 실제 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32억원 중 5~6억원 상당은 중국으로 보내고 26~27억원은 모두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1인당 투자금액이 7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피해자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국적취득에 따른 불이익으로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을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해 지속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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