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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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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버스·화물차 5161대 대상…40만원 한도내 지원


충남도는 17일부터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총 5161대로,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총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1181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이라도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인증 제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장착하면 된다.

성능평가 미 인증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국비 40·지방비 4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 도로교통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차량 등록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주 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2016년 강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장착이 의무화 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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