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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창 목포시장 예비후보…“정종득 전 시장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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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한창 목포시장 예비후보…“정종득 전 시장 고발하겠다”

"목포적폐청산 시작 선포한다"…대양산단 조성 “업무상 배임죄 묻겠다”

김한창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2시, 정종득 전 목포시장을 업무상 배임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김한창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 프레시안(김대원)
김 후보는 “본인의 핵심공약인 목포적폐청산의 실천으로 목포재정파탄을 야기한 대양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행보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감사원과 목포시의회 등의 시정요구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강행한 정종득 전 목포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검찰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 밝은 목포 미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수십 년 쌓인 목포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양산단사업이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것을 알면서도 정종득 전 시장과 관련주변인들이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결과의 산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특혜와 관련해 금품수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고발내용은 “△민간업체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 △대양산단 조성비용의 과도한 집행의혹 △위법한 채무계약 의혹 △미분양 예견에도 사업강행한 의혹 등이다.

-김한창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정종득 전 목포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내용-

민간업체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주십시오.

목포시는 2010년 대양산단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그대로 시행하였다면 조성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사업주체를 자본금 1억원의 목포대양산단(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는 1억원을 출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출자함으로써 목포대양산단(주)가 공사를 경쟁입찰로 발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목포대양산단(주)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중개한 한국투자금융 이외의 업체는 시공 이외에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나 특별한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참여시키고, 사전에 주주협약을 통해 주주로 참여한 업체에게 공사시공권까지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이들 업체들에게만 통상적인 경쟁입찰보다 높은 예정가의 74.1%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사실로 볼 때, 주주로 참여하고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려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정가까지 부풀려서 발주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치밀하게 계산하여 이 사업을 기획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한,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주)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해 최고 3,787억원 상당의 대출채권매입계약을 단독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미분양된 용지가 있더라도 차입금을 상환해야하고 미분양용지를 전량 떠안게 됨으로서, 사실상 본 사업은 목포시에게 100%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짜리 목포대양산단(주)에 5백만원에서 2,740만원까지 소액을 출자한 민간업체에게 80%의 주식을 부여함으로서, 주주로 참여한 업체들이 이익을 배당받으면 대양산단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을 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재투자로 얻은 재산은 이들 업체들에게 귀속되는 바, 향후 이익이 발생할 시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이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공사이익까지 얻은 민간업체들에게 주식비율대로 배당까지 해야 하는 구조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작정하고 민간업체들에게 이익을 주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대양산단협약서 제20조에 목포대양산단㈜가 부담해야할 22억원에 상당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목포시가 부담하기로 협약한 사실도 목포대양산단㈜에 이익을 발생하게 하여 주주인 민간업체들에게 분여하려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대양산단 조성비용의 과도한 집행 의혹을 수사해주십시오.

대양산단은 2016년말 현재 투입원가가 분양면적 1평 기준으로 토지매입비가 46만5천원이고 공단조성비가 38만8천원인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만으로도 인근지역 강진산업단지 평당 31만원, 장흥산업단지 32만8천원, 동함평산업단지 37만원의 분양가보다 높은 사실로 볼 때, 공단조성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또한, 목포시가 목포대양산단(주)의 차입금에 대해 최고 3,787억원 상당의 대출채권매입계약을 한 행위는 채권을 발행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한 것과 동등한 상환의무를 지는 것인데,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했다면 4% 미만의 이자율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였고, 목포시의 지급보증으로 트루프랜드대양의 채권이 A1 등급으로 평가 받았는데 당시 시중에서 A1등급의 채권이 4% 미만의 이자율로 거래되었으며, 후임 시장이 2015년에 이자율 재조정을 통해 3.4%로 조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에게 대출금에 대해 5.2% 또는 5.5%의 고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것은 시민들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2012년부터 2016년말까지 398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고, 2016년 이후에도 매년 85억원 내지 수십억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한국투자금융이 과다한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계약을 해준 사실도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특히, 1,020만원을 출자하고 주식 10.2%를 취득한 에스씨키스톤은 자본금이 7천5백만원에 불과한 소형업체이고 2011년에는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로 알려졌고, 한국투자증권이 수수한 이자로 얻은 수익을 한국투자증권과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등 한국투자증권의 파트너로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이런 소규모업체에 그런 이권이 주어졌는지 밝혀져야 하며, 혹시 특혜에 대한 금품수수를 위해 주주로 참여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므로 이런 의혹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채무계약 의혹을 수사해주십시오.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 한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목포대양산단(주)의 상환책임은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하나, 법률위반까지 감행하면서 주식 20%를 보유한 목포시가 단독으로 최고 3,787억원 상당의 대출채권매입계약을 함으로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 2019년 4월 분양률 48%로 가정 시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손실 146억원, 공공시설용지매입과 건설에 소요되는 194억원, 미분양 예상용지로 발생하는 부채 1,257억원 등 1,597억원의 부채 전부를 목포시가 떠안아야 하는 점과 2) 2019년4월 이후에도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금융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전액을 목포시가 떠안아야 하는 점과 3) 현재도 분양저조로 연 85억원 정도의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말까지 분양이 100% 완료되더라도 26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되고 전액을 목포시가 떠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을 지켰다면 사업손실과 부채의 20%만 떠안으면 되는 목포시가 사업손실과 부채 전부를 떠안게 된 행위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예견에도 사업강행 의혹을 수사해 주십시오.

목포시에서 2011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양산단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1개 기업 중 입주고려의사가 있는 기업은 16개(8%)에 불과했고, 201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실시한 대양산단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2021년까지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공급예정면적(47,060천㎡)이 수요면적(34,026천㎡)을 초과해 과잉공급(13,034천㎡)이 예상됐을 뿐 아니라 대양산단도 조성계획면적(1,561,000㎡) 대비 수요면적(113,000㎡)이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준공 후 1년5개월이 경과한 2017년10월24일 기준으로 실제분양률이 16.1% 또는 18.2%로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률이 낮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체조사결과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사업을 강행한 결과 분양률 저조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런 행위도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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