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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낙후지역 살릴 지역특구법 조속히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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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낙후지역 살릴 지역특구법 조속히 개정돼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포함하자는 주장은 전주 경제 또다시 죽이는 일"

ⓒ이경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갈수록 낙후돼 가는 지역 발전의 성장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온 산업지형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특구 대상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기존의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순창장류산업특구와 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특구 내에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특례인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역특구법 적용 대상에 수도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불과하다”며 “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결국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힘겨워했던 비수도권지역의 경제를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며 “법률이 개정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여건이 취약한 전국 각지에 혁신신성장특구가 조성돼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국가균형발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을 채용토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면서 현실이 됐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전주의 강점인 문화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등을 이뤄내기 위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시켰다. 지난 1월에는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챙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호남특별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지역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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