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800만원 상당을 상부 총책에게 전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모(65) 씨를 구속하고 B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대가를 받고 카드를 양도한 C모(35) 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산지역에서 C 씨 등 10명으로부터 대포카드 32장을 받아 총 9800만원 상당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총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액알바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대포카드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총책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하부 송금책 역할을 했다.
B 씨는 C 씨 등으로부터 대포카드를 받아 수화물로 A 씨에게 배송하고 횟수당 5만원 상당을 받아왔다.
C 씨 등 10명은 카드를 팔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카드나 통장 등을 넘겼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주는 대가로 2%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대포카드로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는 등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제보하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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