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무단이탈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중국인 브로커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서모(38) 씨와 중국인 A모(3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어선원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를 탄 뒤 무단이탈해 불법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중국인 브로커 서 씨는 영주권자 가족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배에서 도망친 중국인 선원들을 모집하고 공사 현장 등에 인부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중국인 선원들의 경우 어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력 수급 제도인 '이주어선원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부터 수산업에 종사할 마음도 없으면서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1달 정도 배를 타다가 도망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경은 평창동계올림픽 단기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B 시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2명도 추가로 발견해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브로커 서 씨도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경남 김해 건설현장 인근에 원룸을 구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중국인들과 연락하고 인력을 공급해왔다"며 "인력을 공급한 사람들은 돈을 조금씩 더 많이 방법으로 많게는 일당 25만원까지 적게는 10만원 정도로 다양하게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외국인 어선원의 무단이탈 후 불법체류 및 취업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출입국사무소와 협조해 앞으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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