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액의 배당금을 받는 투자사업이 있다고 속이고 127명으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모(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모(67) 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 투자자문법인을 설립한 뒤 "기능성 생수사업,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 은행 인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7명을 상대로 1228회에 걸쳐 총 32억9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자금관리, 투자자 모집, 면담 및 교육 등 역할을 분담해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또한 투자한 금액에 따라 피해자들의 등급을 나누어 배당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투자자를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A 씨 등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압수한 계좌와 투자장부 등을 토대로 압박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실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사기 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A 씨 전원을 붙잡았으며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공범 등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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