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면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년간 41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모(29.여) 씨를 구속하고 B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원, 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회에 걸쳐 총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실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개인용도로 사용해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행으로 판단해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피해자들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 한 명은 다른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투자약정서, 투자금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자와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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