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울산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이 보안검색 없이 울산공항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공항 관계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홍준표 대표 등 3명이 울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특정인을 빼고는 모두 보안대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난 8일 홍준표 대표 일행이 울산공항을 이용하면서 보안대 말고 다른 곳으로 통과해 보안항공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홍준표 대표와는 관련 없이 공항 측에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기에 울산지사장 등 2명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며 "위반 사항이 맞는다면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을 가면 VIP검색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장에 가보면 검색대를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내하는 공항직원도 그 정도는 알고 한다. 그렇게 야당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며 "울산경찰청장(황운하)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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