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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취약'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전문점 1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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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취약'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전문점 19개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실 불결 등 위반…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

배달전문점과 배달 앱에 등록된 야식업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과 야식업체, 제조업체 등 49곳을 주방시설 및 청결상태 등에 대해 야간 위생점검을 한 결과 19곳 업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부산시

이번에 적발된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양념치킨용 생닭고기, 족발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C, D, E, F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 곰팡이,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가 받았다.

또한 G, H, I, J, K 업소도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가 받았다.


▲ 조리기구와 조리실. ⓒ부산시

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하는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식품포장지의 인쇄상태가 불량해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기한 식품제조업소 등도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돼 이들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에 자체점검 지시와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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