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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중잣대, 조용환은 안되고 한상대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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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중잣대, 조용환은 안되고 한상대는 되고?

민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어려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불법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고 벼르고 있다.

한 후보자는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과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한 후보자는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배우자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시점인 98년, 2002년에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을 다루는 검찰 고위 간부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부분(위장전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의혹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일정은 여야간 협의 중이지만, 8월을 넘겨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변수가 하나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및 이념 편향을 문제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한상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조용환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결격사유가 아니게 되는 상황에 빠진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조용환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호할 경우 한상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된다.

시점이 묘하게 맞물린데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17일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30~40대가 공정사회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의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불법 위장전입을 시인한 한상대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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