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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집단행동…MB "국민 불안하게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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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집단행동…MB "국민 불안하게 해선 안돼"

'법무부령->대통령령' 수정이 뭐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경 합의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검사장급 대검찰청 부장 전원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청와대도 참지않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되자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담당자였던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먼저 사표를 던졌다

이어 29일에는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대검 강력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잇달아 사의를 밝혔다는 것.

이들은 이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수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동반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30일 법안이 통과되면 총장은 물론 이귀남 법무장관도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검 뿐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들도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 수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총리실 중재와 대통령 조정까지 거친 결과를 뒤집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정부 기관이 집단 행동으로 뒤집으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 측이 그렇게 존치를 주장했고 저축은행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부 부장까지 사표를 쓴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전날 밤 권재진 민정수석으로 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지만, 이번에도 검찰의 '몽니'가 관철될 경우 청와대는 물론 국회까지 모두 검찰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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