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자 83명으로부터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중국 옌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선족들을 고용해 합숙하며 팀장, 콜센터 직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했으며 유흥과 명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명품시계 등 2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전후로 선물, 승차권, 올림픽 티켓 등 판매로 속이는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통해 확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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