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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국내 범죄자 빼돌린 밀항조직 덜미

밀항비용만 7200만원 상당 지불...4명 중 3명은 일본 현지 경찰에 절도로 체포

국내에서 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일본으로 밀항한 60대 남성과 이를 도운 알선브로커와 운송브로커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밀항단속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항자 A모(62) 씨를 구속하고 알선 및 운송 브로커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먼저 일본으로 밀항한 B모(57)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동시에 강제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 측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 밀항에 이용된 선박.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밀항알선 총책 C모(59.여) 씨는 자신을 포함해 총 4명의 밀항을 위해 알선브로커 총책 D모(59) 씨에게 2000만원, 예인선 선장인 운송브로커 총책 E모(56) 씨 등 선원 7명에게 5200만원을 지불했다.

운송브로커 총책 E 씨 등 선원 7명은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바지선 운송 의뢰를 이용해 밀항 알선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밀항자들과 접촉하고 지난 2016년 12월 28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행하는 예인선 창고에 밀항자 A 씨 등 4명을 숨겨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밀항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이용해 밀항하려 했던 F모(61) 씨 등 2명은 같이 밀항을 시도했으나 사전에 적발돼 함께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으로 넘어간 밀항자 A 씨 등 4명은 일본에서도 절도 혐의로 체포됐으나 A 씨는 다른 밀항자들과 달리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고 자수하는 등 정상이 참작돼 먼저 추방됐고 인천공항 입국과 동시에 검거돼 구속됐다.

▲ 밀항에 이용된 선박 내 은신 장소.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밀항자 A 씨는 국내에서 특수절도로 수배가 내려지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기 어렵게 되면서 다른 밀항자 3명과 함께 밀항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에 출항 스케줄이 있는 배를 섭외해 합법을 가장한 밀항을 시도했으며 일반 화물선과 달리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예인선은 일본 경비함정의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서 수배가 내려지고 일본으로 도주하기 위해 밀항을 선택했다"며 "주로 절도 혐의를 일삼았던 이들은 구속된 A 씨를 제외하고 현재 일본 경찰에 붙잡힌 상황으로 현지에서 형을 살고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밀항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밀항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절도행위를 위한 밀항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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