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편방안은 이후 기재부가 확정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부문에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배점 20~22점)하고, 주요사업 부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무려 35점의 배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금년도 편람이 적용될 내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나 사업실적에 대한 배점이 전체 100점 중에서 30~57점이나 되는 만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실적과 임직원의 처우가 달라지는 공공기관들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의 경영평가 항목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식, 관행, 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안 개선이라는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지표만 제시되고 있어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들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편방안이 반영된 금년도 경영평가편람이 나오자 공기업을 비롯하여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관리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 경험이 일천한 공공기관들로서는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경영악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거나 최근에 터져 나온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실 경영과 비리 문제로 사회책임 이행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일부 공기업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포함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당면과제를 잘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이번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제기된 배경이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19대 국회의원 때인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원리에 있어서 이윤과 효율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철학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입법발의한 것이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3대 핵심법안으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박광온 의원 등에 의해 재발의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조)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이와 함께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
2.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등
3.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정책 등의 수립·시행·평가(이하 "수행"이라 한다)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고려
② 공공기관은 정책 등의 수행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등) ① 공공기관은 정책 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제기된 배경과 내용을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에 대한 관심과 학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책임에 대한 정의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ISO26000(국내 표준명은 KS A ISO26000:2010)이야말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가장 훌륭한 지침이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평가지표에 대한 표피적인 이해나 형식적인 실천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대두된 CSR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과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진솔한 실천 노력만이 가장 확실한 비법임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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