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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에 '보복성 뒷조사' 강요한 4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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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에 '보복성 뒷조사' 강요한 40대 공무원

추진하던 업무 무산에 보복성 범행...경찰 압수수색 후 사실관계 확인 중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하던 일이 무산되자 반대한 직원들의 뒷조사를 동료 공무원에게 강요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B 씨의 약점을 빌미로 동료 공무원의 뒷조사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B 씨가 "A 씨가 공무원 5명의 뒷조사를 강요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진성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지난 6일 A 씨가 근무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삭제된 메시지와 각종 파일 등을 복원해 분석하고 있다.

A 씨가 뒷조사를 요구한 동료 공무원 5명은 최근 자신이 추진했던 업무에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추진하던 일이 무산되면서 자신이 약점을 잡고 있던 B 씨에게 동료 공무원 5명에 대한 뒷조사를 강요했다. 실제 뒷조사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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