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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 마련위해 인터넷사기 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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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 마련위해 인터넷사기 친 30대

경찰 수사 피하려 도박 계좌로 물품대금 직접 송금시켜 3150만원 가로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품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36)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두 달 간 인터넷 카페에 해외직구 구매 대행글을 올려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 16여 명으로부터 3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구매 대행글을 올렸으며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인터넷 도박 계좌로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동생한테서 빌린 계정으로 구매 대행글을 올려왔고 체포하는 당일에도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받은 돈은 도박자금과 벌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등 여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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