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경북 경주 지역에서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A모(50)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6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 컨테이너에서 속칭 '방개'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돈은 700∼800만원으로 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판돈 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진행했다.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격렬히 방항하는 피의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등 약 20여 명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은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도주로를 파악해 뒤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칠성파 조직폭력배 1명과 현장에서 도박장을 관리하고 도박 전력이 많은 이들에 대해서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도주했으나 조직폭력배들의 경우 신원 모두 파악해 추적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탕주의로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불법 도박장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