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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 종교적 이유로 입영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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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 종교적 이유로 입영 거부 무죄

[언론 네트워크] 헌재, 2004년과 2011년 이어 세 번째 위헌 심판 진행 중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제주지역 청년에 대한 형사단독 판사 4인의 판단이 모두 나왔다. 결과는 3대1로 무죄가 많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김모(23)씨에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27일 전자우편을 통해 2016년 12월6일까지 광주 31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황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병역법상 공익은 국방의 의무와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며 "매해 600명이 형벌을 감수하는 만큼 법률 조항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가 2017년 7월12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해 7월20일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모(23)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한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병역법상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여일 뒤 열린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는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를 포함해 각 지방법원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단 한번도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를 미룬채 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현재 3번째로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다. 과거 두 차례 위험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제주 청년은 최근 7년간 7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대를 거부한 대상자는 69명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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