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해 2~3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400여 명을 상대로 221억 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총괄대표 A모(44)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등지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후 제주도 서귀포시에 개발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를 "건축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고 속여 4개 필지를 434명에게 분활해 22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소재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투자를 하면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제주도에 가서 현장답사까지 진행하고 서귀포시에 전화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사실도 일부 확인했으나 A 씨 등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평당 35만 원 정도로 땅을 매수해 3배 가까운 98만 원으로 434명에게 지분 분할인 일명 '쪼개기 분할'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 이자보다 수익이 크다는" 말에 넘어가 1금융권부터 사채까지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지역은 현금 유동성이 높아 기획부동산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피의자들의 거짓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행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관련법과 토지 개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에 농민을 가장해 불법농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어 생태보존구역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하고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분양‧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개업에 포함시킬 것을 울산시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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