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72개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총책 허모(34) 씨와 노숙자 관리책 조모(34) 씨, 노숙자 모집책 이모(54)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 22개를 설립한 후 대포통장 72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의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4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방값과 용돈을 주겠다며 서울지역 노숙자 11명을 모집해 부산 기장군과 남구 등지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했다.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만 빌려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소재파악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허 씨의 권유에 쉽게 범죄에 가담했다.
경찰 조사결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 씨가 직접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은행이 실사를 대비해 유령 법인의 주소지에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하고 현판까지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개당 한 달에 100~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에서 같은 범행수법을 배운 뒤 부산에 자리를 잡고 대포통장을 유통해왔다"며 "서울에 있던 노숙자들을 데려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 2만 원을 주면서 도망가지 않도록 합숙까지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와 대포통장 유통 관련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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