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는 연예인들에게 공연장까지 구급차량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모(45)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운영하며 구급차량을 타지역에서 무허가로 운행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 하려는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회에 걸쳐 불법 운행하고 1회당 약 30만원씩 총 57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업체는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수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인 듯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연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송을 해줬으며 울산지역 외에는 환자를 이송하면 안 되지만 타 시·도로 환자를 이송해 왔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의 편의와 신속한 이송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하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