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사립대학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직접 징계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학교측도 이를 받아들이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미투' 운동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부산지역 사립 D대학에 따르면 이공계열 김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 개요와 처분 결과를 교내 건물 출입구에 공고문으로 부착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이번 공고문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으며 김 교수의 소속 학과와 사건 개요, 처분결과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상담 중 학생이 어깨통증 등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김 교수는 "자신이 기(氣)를 할 줄 안다"며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치료 명목으로 신체에 접촉했다.
피해 학생은 전화가 걸려온 틈을 타 연구실을 빠져나왔고 교내 성희롱 피해 신고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를 진행한 결과 김 교수에게는 감봉 1개월, 성폭력교육 10시간이수, 신고인 지도교수 변경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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