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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김경준-다스 140억 거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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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김경준-다스 140억 거래' 수사 착수

미 법원 "임의로 돈 인출한 것은 법정모독"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가 지난 2월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스가 김 씨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가 김경준 씨 가족이 스위스 은행 계좌로 140억 원을 다스에 송금했기 때문인 것. 하지만 이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 미국 연방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라디오 코리아>는 16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기록을 토대로 "김경준 가족 명의의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 원이 지난 2월 초 다스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고 지난 2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김경준과 다스 측에 이같은 자금 이동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 측에 흘러들어간 돈 140억 원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임의적인 자금 인출에 대해 연방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명령했다. 앞서 콜린스 판사는 2008년 12월31일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김경준 씨 등을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콜린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동결돼 있는 자금을 임의로 양측이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면서 다스 측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 고발 조치를 명시했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또 지난 4월 5일 다스가 김 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스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방 법원은 지난 2일 판결에서 다스는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소송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연방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BBK 의혹 사건'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해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3월 21일 에리카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다스가 거액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면서 정치적 차원에서 'BBK 의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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