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靑 정무수석-재벌 총수 술자리, 新정경유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靑 정무수석-재벌 총수 술자리, 新정경유착"

경실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묻지마 통과' 안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가진 술자리 회동을 놓고 "정경유착이 다시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22일 논평을 내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월 최태원 회장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후 정 수석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술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동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SK그룹의 이해와 직결된 법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는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정진석 수석이 최태원 회장, 이재용 사장 등과 함께 한 술자리가 정 수석이 주장한 것처럼 단순한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로비' 자리가 아니였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실련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 SK그룹의 로비를 받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고자 한 신정경유착 행태가 드러난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총수와의 부적절한 술자리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압박을 가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 수석의 '수상한 술자리'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석 수석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특정 법안처리에 관련해 청와대의 정무 수석이 해당 법률 주무장관에게 문의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책임 있는 해당 장관이 정무수석에게 법안처리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언론 보도에 청와대 관계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동창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저급한 음모정치'라고 했다는데 법안처리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재벌회장인 동창을 만나고, 그 후에 법안처리에 관심을 표하는 것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동창생 만나서 저녁 먹는 것을 탓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할 말이 있으면 정무수석 본인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당당하게 밝힐 것이지,관계자 운운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책임 있고 진실성 있는 사실규명과 당당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