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끼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따라 수상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의혹을 키운다. 도대체 이날 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SK 등은 공정거래법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김동수 "공정거래법, 4월 처리 잠정 합의"…민주당 "국회 압박하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가 열려 이 사안이 논의돼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며 "다만 법 통과 이후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된 상태"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측의 설명은 다르다. 법안심사 2소위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는 일정을 합의했을 뿐이지 처리 자체를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 박영선 의원 측은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공개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측도 "양당 원내대표 간에 법안 통과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진석 수석과 최태원 회장 등의 술자리 회동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4월 통과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표인도 21일 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수석이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통과 관련해 박영선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 '말 바꾸기'에 이어 '언론 플레이'
▲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
20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처음에는 정 수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동수 위원장은 현재 정무위를 통과하여 1년간이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부 여야의원들은 물론 정무수석을 포함한 정부내 인사에게도 다각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을 바꿨다. 공정위의 이같은 '말 바꾸기'에 대해 정진석 수석이나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에는 민주당이 정 수석과 최태원 회장의 회동에 이재용 사장이 동석했다는 추가 의혹을 더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김동수 위원장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정 수석과 재벌기업 총수들의 술자리를 둘러싼 로비 의혹이 커지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 3월부터 논의가 됐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정무위를 통과하는데 1년이 걸렸고,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의 숫자와 규모를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활용하여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사이에 엄격한 차단막(fire wall)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법 개정으로 SK나 두산처럼 과거에 법규를 지키지 않고 버틴 그룹에겐 이득을 주고 법을 지킨 기업만 바보가 되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것"이라면서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과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부여했던 혜택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통해 이를 환수할 것이냐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김상조 교수는 "삼성은 금융계열사가 10개라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구조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간의 경계가 완화되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은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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