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친인척과 지인 등을 채용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이사장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이사장 김모(66) 씨와 오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인척 31명을 센터 직원으로 신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친인척 26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채용 규칙상 신규직원을 뽑을 때 공개채용을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사담당자에게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주, 포항지역에 있는 지사로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인사담당자를 위협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수부 감사팀을 통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해 김 씨 등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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