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쯤 A모(40) 씨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B모(14) 양과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애초 A 씨는 B 양에게 1차례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가지기로 약속했으나 두 사람은 모텔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양의 휴대폰을 던지고 B 양을 밀치는 등 충돌이 발생하자 B 양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A 씨도 신고 전화를 넣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를 할 마음이 사라져 그냥 가려고 했지만 B 양이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B 양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여부를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DNA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며 "우선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유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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