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용 절차 없이 임의대로 자신의 딸을 부산비엔날레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채용한 임 모 전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 집행위원장 임 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12월쯤 부산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 사업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딸(27)을 비공개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프랑스 현지 통역·실무 등을 담당할 큐레이터를 선발하면서 조직위원회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함에도 다른 위원들과 사전논의 없이 비공개로 자신의 딸을 채용했다.
또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구비하고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작성·유지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다.
특히 큐레이터는 전시회 기획, 작품 수집·관리 등을 담당하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력이 필요하나 B 씨의 경우 프랑스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학력·경력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 통·번역일에 고용됐다.
경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실무 담당 큐레이터는 공개 채용해야 하지만 A 씨의 지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시간이 촉박했고 그전부터 작품선정 과정에서 딸이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로젝트를 도왔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부산비엔날레와 같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채용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 씨는 지난 2015년 5월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 4월까지 연임하면서 외유성 출장과 독선적인 인사 운영 등 광법위한 비리 의혹과 전횡이 드러나면서 지난 10월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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