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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 행위 허가는 허울뿐…막가는 골재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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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 행위 허가는 허울뿐…막가는 골재 채취

육상골재가 불법으로 채취되고 밀반출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13-41 농지 2166㎡에 소유주 유 모씨(56)가 개사육장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농지에 있던 모래를 채취, 인근 골재 야적장 으로 모래를 반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 오전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인근 농경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후 이곳의 농지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불량 사토로 치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 프레시안 이철우
유 씨가 견사(犬舍)건립과 농지개량 목적으로 허가 받은 농경지는 이명박 정부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준설토를 이용, 저지대의 농경지를 리모델링해 우량농지로 개량된 농지이다.

이곳은 견사를 건립하기에 앞서 지반이 연약해 치환을 한다는 이유로 강모래 수천㎥가 반출되고 있어 견사 건립의 목적보다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 것이다

20일 인근 주민 제보자 A씨(67)에 따르면 "최근 골재난이 심각해지자 준설토가 매립된 농경지에서 건축 허가(개발행위)를 받은 후 강 모래를 퍼가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토사로 매립하고 있는데 동산리의 한 농경지에서 25톤 덤프트럭 약 10여대가 모래를 싣고 하남읍 수산방향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어 모래 밀반출이 의심 된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견사 허가를 받은 이곳 농경지에서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이곳의 모래를 25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것과 인근 하남읍 수산리 골재장에 야적하는 것이 목격됐다.

또 모래를 파낸 농경지 2166㎡면적, 깊이1.5m로 파낸 현장에서 불량토사로 매립하고 있었다.

국가 공적자금이 투입돼 리모델링한 우량 농경지에서 모래가 채취돼 골재야적장으로 밀반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현장 관계자는 "이곳은 견사와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지반이 좋지않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모래를 파내고 흙으로 치환을 하고 있는 상황 이다 며 인근 골재장에 야적하는 사실도 숨겨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허가지에서 건축행위를 위해 토목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지 이렇게 모래가 밀반출되는 것은 몰랐다" 며 "불법골재 채취에 대해 업체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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