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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파주 신안실크밸리 VS 입주예정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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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파주 신안실크밸리 VS 입주예정자 논쟁

안전불감증·과대광고 놓고 반론-재반론 이어져

경기도 파주 아동동의 신안실크밸리 입주 예정자들의 1인 시위를 다룬 기사(☞관련기사: 선분양제 두번 우는 피해자…"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이후 신안건설은 17일 상세한 반론을 보내왔다. 신안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거나 입주 예정자들이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 역시 신안건설의 해명에 반발하고 있다.

1. '안전 불감증' 논란

신안건설은 화재시 대피공간에 보일러가 설치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주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업승인이 났던 2005년 6월에는 대피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후에 마련된 규정에서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2㎡의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일러 설치 역시 "방재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를 의뢰해 화재시 안전함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아 파주시의 입주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임 측은 "대피공간이 보일러 이외에서 세탁기 등이 들어가 있어 실질적으로 다용도실로 이용돼 대피 공간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설치한 창문 역시 설치 기준보다 작다"며 "신안건설이 개정된 발코니 확장법에 의해 추가 공사를 했다면 파주시는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난 2월 행정지도를 내렸다가 몇 주 후 시행령 부칙에 기존에 지어진 건물엔 대피공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아파트에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안건설은 "건축 당시 파주 소방서에서 적법하게 진입도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입주자 측은 "고가 사다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폭뿐 아니라 고가사다리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와 도로 사이도 간격이 일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만 여러 언론보도에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다.

2. '과대광고' 논란

입주자 모임은 처음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팸플릿에 군부대 대신 근린공원이 있었고 학교 예정부지도 그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안건설은 "당시 팸플릿은 파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입주자들 역시 현장에 와서 군부대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계약서에도 군부대가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단지 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신안건설은 "학교설립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로 당사가 결정할 수 없다"며 "입주 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입 공고 당시 배정받는 인근 초등학교와 통학시간이 명기되어 있었고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는 이같은 주장에 "팸플릿 뿐 아니라 당시 모델 하우스의 축소 모형에도 학교가 건설된 것처럼 꾸몄고 당시 아파트를 홍보하던 직원들도 곧 학교가 들어설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안실크밸리 2차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도 입주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 "분양 당시 신안건설측 직원이 '단지 내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신안건설은 신안실크밸리 1차 아파트의 입주 완료된 세대가 300여 세대에 달해 입주를 거부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입주 예정자들이 진행한 소송은 지난 17일 스스로 소를 취하해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7일 신안실크밸리에 대한 파주시의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새로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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