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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재산 미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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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재산 미신고'까지?

위장전입-재산 신고 누락-군인복무규정 위반 등 의혹 '눈덩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다운 계약서 작성', '공직자 재산 미신고'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17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4년 분당 소재 아파트의 금액을 9억40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며 "이는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5억7000만 원으로 축소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백용호 국세청장,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김준규 검찰총장,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등도 문제가 됐던 '다운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탈법적 방식이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 후보자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재산 신고를 정정, 축소한 것인만큼 도덕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임 후보자가 의원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시 일부 재산을 미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65년 20명과 함께 판교 소재 270㎡의 땅을 상속받고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00년 최초 재산등록 때부터 2007년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또 "임 후보자는 2003년 이후 아버지에게 받은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88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두 딸이 보유한 각 624만원, 780만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이 신고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김상희 의원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장인 선거운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 군복무 중 대학원 특혜로 군인 복무규정 등을 위반 등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임 후보자 측은 "판교 집이 택지개발로 수용돼 분당에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교 땅과 관련해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수용시 알게 됐다. 바로 수용 처분된만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농협 출자지분 미신고와 관련해 "올해 재산신고 때 예금에 포함시켜 신고했다"고 말했고 스포츠센터 회원권은 "있는지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태희 청문회 열릴까? 한나라당 '최후통첩'

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철회를 청문회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

이날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결의안 철회를 거부하며 "내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를 열수 없다"며 "내일까지 추 위원장이 상임위를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의사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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