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오후 열린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 전 시장을 도와주려고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골프, 식사 접대를 했다"며 "그럼에도 허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 씨를 몰아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후 진술에서 허 전 시장은 이 회장을 알지 못한다며 이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시장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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