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엘시티 비리' 허남식 2심서 징역 5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엘시티 비리' 허남식 2심서 징역 5년 구형

"측근 이 씨 3000만 원 받았지만 허 전 시장은 전면 부인하고 책임 전가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오후 열린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 허남식 전 부산시장. ⓒKBS 뉴스영상 캡쳐

검찰은 "이 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 전 시장을 도와주려고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골프, 식사 접대를 했다"며 "그럼에도 허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 씨를 몰아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후 진술에서 허 전 시장은 이 회장을 알지 못한다며 이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시장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