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신청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씨는 2010년 5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항소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까지는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간주하고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시점부터 허 전 시장을 공범으로 봤다.
또 이날 재판장에는 부산지역 언론사 전직 사장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2명이 이날 증인석에서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선거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동일하게 입을 맞췄다.
허 전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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