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중경 후보자의 부인은 언니와 함께 지난 19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임야 1만6562㎡를 매입했다. 노 의원 측은 최 후보자의 정확한 자료제출 거부로 취득 당시 매입가를 4900만 원으로 추정했다.
매매가 이뤄진지 불과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이 땅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 고시됐고 지난 1990년 4월에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이 땅은 1992년 6월 공단 조성 사업에 대부분(1만5956㎡)이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이때 지급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적어도 1.5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면 최소 2억87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노영민 의원의 주장이다. 매입 추정가를 감안하면 4년 만에 600%에 가까운 대박을 쳤다는 것.
하지만 당시 최 후보자 측은 세무서에 공시지가 기준보다 더 적은 1억6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들은 1억 원을 저축하려면 수십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처럼 부동산을 투기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의혹도 같은 양상이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부친과 함께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의 밭 850㎡를 매입한 직후 이 땅이 대전시의 택지개발사업이 수용돼 15배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
"개발계획 몰랐고 차익도 없었다"는 최중경…"매입가격은 기억 안 난다"?
최중경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땅을 매입하고 수용 당하는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실제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 한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 땅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가 함께 구입한 것으로,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1987년 12월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지구'로 기지정(건설부 공고 132호)됐는데, 1988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 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시행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미 가격이 인상된 시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정확한 매입가격에 대해선 "자료분실 등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실제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 불분명한 해명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