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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은 국민연금 미납, 아들은 국비로 귀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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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은 국민연금 미납, 아들은 국비로 귀족학교"

김재균 "필리핀 대사 2년 간 2700만 원 받아 국제학교 보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도 서보지 못하고 12일 사퇴한 이후 야당의 검증 칼날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동기 후보자에 가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을 뿐 두 사람 역시 내정된 이후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중경 후보자가 대사 시절 외교통상부 규정을 남용해 아들을 일부러 비싼 학교에 보내고 3000만 원 가까운 학비를 국고로부터 보조 받았다는 사실이 13일 새롭게 드러났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총 39만9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것도 새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전체 재산은 3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아파트 재산세 226만 원도 채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중경, 외교부 규정 이용해 학비 6배 비싼 국제학교에 초등생 아들 보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필리핀 대사로 재직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학비로 총 2700만 원(2만4237달러)을 지원 받았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최 후보자의 아들은 국제학교를 다녔다.

재외공관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 학비 보조는 외교통상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필리핀에 상대적으로 학비가 싼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이 학교를 놔두고 굳이 학비가 6배나 비싼 국제학교에 보낸 것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다닌 학교의 1년 학비는 1690만 원(1만5090달러)다. 반면 우리 정부가 2009년 개교한 필리핀 한국학교의 연간 학비는 280만 원(2500달러) 수준이다. 학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재외공관 자녀는 월 600달러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외교통상부 규정을 이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아들은 한국학교에 보낼 경우 학비 전액, 즉 2500달러를 지원 받는 반면 국제학교에 보내더라도 1년에 1만2118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 규정 때문에 한국학교보다 학비가 6배나 비싼 국제학교에 아들을 보내고도 최 후보자 본인이 감당했던 아들의 학비는 2년 간 680만 원, 연간 34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국비를 사용했다"며 "이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적 납득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서기관 부인이 9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관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세금 지원을 받았으면서 정작 납세의 의무는 소흘했던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6만 원의 아파트 재산세 미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2000년 2~9월, 2001년 2월 등 총 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헙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납 액수는 총 39만9000원이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는 최 후보자가 내지 않은 보험료를 다시 징수할 법적 근거도 없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 있다.

최 후보자 부인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했으나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의 총합 규모는 2010년 8월 현재 10조8000억 원 이나 된다.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가 외국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때에 징수 시한이 다할 때까지도 최 후보자 부인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 납부기피로 볼 수밖에 없다"며 "30억 원 자산가가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려고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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