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도 서보지 못하고 12일 사퇴한 이후 야당의 검증 칼날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동기 후보자에 가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을 뿐 두 사람 역시 내정된 이후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중경 후보자가 대사 시절 외교통상부 규정을 남용해 아들을 일부러 비싼 학교에 보내고 3000만 원 가까운 학비를 국고로부터 보조 받았다는 사실이 13일 새롭게 드러났다. 최 후보자의 부인이 총 39만9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것도 새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전체 재산은 3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아파트 재산세 226만 원도 채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중경, 외교부 규정 이용해 학비 6배 비싼 국제학교에 초등생 아들 보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필리핀 대사로 재직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학비로 총 2700만 원(2만4237달러)을 지원 받았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최 후보자의 아들은 국제학교를 다녔다.
재외공관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 학비 보조는 외교통상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필리핀에 상대적으로 학비가 싼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이 학교를 놔두고 굳이 학비가 6배나 비싼 국제학교에 보낸 것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다닌 학교의 1년 학비는 1690만 원(1만5090달러)다. 반면 우리 정부가 2009년 개교한 필리핀 한국학교의 연간 학비는 280만 원(2500달러) 수준이다. 학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재외공관 자녀는 월 600달러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외교통상부 규정을 이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아들은 한국학교에 보낼 경우 학비 전액, 즉 2500달러를 지원 받는 반면 국제학교에 보내더라도 1년에 1만2118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 규정 때문에 한국학교보다 학비가 6배나 비싼 국제학교에 아들을 보내고도 최 후보자 본인이 감당했던 아들의 학비는 2년 간 680만 원, 연간 34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국비를 사용했다"며 "이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적 납득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서기관 부인이 9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관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세금 지원을 받았으면서 정작 납세의 의무는 소흘했던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6만 원의 아파트 재산세 미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2000년 2~9월, 2001년 2월 등 총 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헙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납 액수는 총 39만9000원이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는 최 후보자가 내지 않은 보험료를 다시 징수할 법적 근거도 없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 있다.
최 후보자 부인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했으나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의 총합 규모는 2010년 8월 현재 10조8000억 원 이나 된다.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가 외국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때에 징수 시한이 다할 때까지도 최 후보자 부인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 납부기피로 볼 수밖에 없다"며 "30억 원 자산가가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려고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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