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은 성환읍, 목천읍, 성남면, 북면, 풍세면, 원성1동 등 6개 읍면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시행령에 누락된 성거읍, 신안동, 청룡동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적극 요구 할 방침이다.
한은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에 온 힘을 다했다”며 “확보된 국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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